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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보증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배출가스,
튜닝, 용도변경,
리콜대상 등
외판, 주요골격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 등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