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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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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보증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

주행거리, 배출가스,
튜닝, 용도변경,
리콜대상 등

사고‧교환‧수리 이력

외판, 주요골격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 등

자동차 세부 상태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

성능‧상태점검 보증 책임보험 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 범위 내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상 의무보험 제도
  • 보증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
  • 보상한도 :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원 중 낮은 금액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성능점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