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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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교육 안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육 운영 기준, 교육비 및 환불 규정, 교육과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접수기간 중 취소 100%, 후 취소 50%, 교육 7일전 이후 취소 환불불가
2. 예외사항: 직계가족 사망, 본인사고 및 질병시 50%환불(증빙서류 필요)
- 직계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사고 및 질병: 입원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 구분 | 주요 교육내용 | 신규교육 (16h) |
정기교육 (8h) |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 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10h | 4h |
| 손해배상 책임 관련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
2h | 1h |
| 성능·상태 점검기기 |
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
1h | 1h |
| 성능·상태 점검 실무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습 및 기록부 작성 요령 정비‧튜닝‧보험‧화재‧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
3h | 2h |
① 인성교육,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과목은 이론교육으로 실시
② 성능·상태점검 기기 및 실무 관련 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과목별 총 교육시간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
③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 시 미이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