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성능‧상태점검 보증 책임보험 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 범위내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상 의무보험제도
보증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
보상한도 :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원 중 낮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