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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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교육내용 | 신규교육 (16h) |
정기교육 (8h)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 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10h | 4h |
손해배상 책임 관련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
2h | 1h |
성능·상태 점검기기 |
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
1h | 1h |
성능·상태 점검 실무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습 및 기록부 작성 요령 정비‧튜닝‧보험‧화재‧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
3h | 2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