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닫기 버튼
CONTACT.
+82-2-998-0788
FAX | 02-2088-8704
OFFICE.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5길 7-12,
504호 (창동, 청백빌딩)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안내

화살표아이콘

교육안내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8항의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자동차성능ㆍ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상태ㆍ성능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 방법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교육은 이론교육으로 실시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기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무 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교육비 및 환불 규정

- 신규: 300,000
- 정기: 150,000
- 환불규정
        1. 접수기간 중 취소 100%, 후 취소 50%, 교육 7일전 이후 취소 환불불가
        2. 예외사항: 직계가족 사망, 본인사고 및 질병시 50%환불(증빙서류 필요)
        - 직계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사고 및 질병: 입원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교육 과목

구분 주요 교육내용 신규교육
(16h)
정기교육
(8h)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h 4h
손해배상
책임 관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 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 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2h 1h
성능·상태 점검기기 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1h 1h
성능·상태 점검 실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실습 및 기록부 작성 요령
정비‧튜닝‧보험‧화재‧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3h 2h

  운영 기준

① 인성교육,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과목은 이론교육으로 실시
② 성능·상태점검 기기 및 실무 관련 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과목별 총 교육시간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
③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 시 미이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