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차 발생 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침수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침수차 관리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 차량 소유자
■ 내연기관 및 전기자동차
ㅇ 【부분·완전침수】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구조 및 상태 점검을 요청하여 자동차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고
ㅇ 【전손처리 차량】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는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나.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 (자차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ㅇ 보험사는 침수차에 대해 전손처리를 결정한 경우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량 인계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 전손처리 차량
목록을 보험개발원에 전송
- 보험개발원은 전손처리 차량 목록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전송
■ 분손처리 차량
ㅇ 보험회사는 전손처리 차량 정보에 준하여 침수 분손차량 정보(보험회사,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를 보험개발원에
전송하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전송
ㅇ 분손으로 정정 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본사 승인 필요
다. 자동차정비업자
■ 내연기관 자동차
ㅇ 【부분침수】 차체 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 차체,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ㅇ (완전침수)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전기자동차
ㅇ 【부분침수】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인버터, 고전원전기배선, 차체하단 및 실내바닥 부식여부, 제동장치 및 각종 배선,
차체,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에어백,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퓨즈박스, 각종 전장부품 등의 정비
ㅇ 【완전침수】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를 점검
■ 정비이력 관리
ㅇ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항목*을 반드시 체크 후 전송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전송해야 하는 사항 중,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에서 외장(D) 9.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해당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작성
ㅇ성능·상태점검 시 자동차 정비이력(자동차 365), 보험이력(카히스토리) 조회 및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침수차로 판단
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명확히 기재
- 침수사실 등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마. 자동차매매업자
■ 최종 소비자에게 침수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
ㅇ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외에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를 통해
침수정비이력 등을 확인하여 매수자에게 침수여부를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권고
- 또한,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침수사실 등 거짓 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성능·상태점검보증책임 관계증서 포함)를 제공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4항)
-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 침수사실 고지의무 미이행 종사원 고용 금지(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4항, '24.8.14 시행)
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 개인 및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ㅇ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침수차 피해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침수정도를 고지받은 경우, 특약사항에 침수정도(자동차 실내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향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 사전 차단
■ 침수관련 정보확인 요령
ㅇ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침수관련 이력 조회
ㅇ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전 소유자의 지역 및 매매시기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가 없었는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ㅇ 폐차요청 받은 전손처리 차량을 인수한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달 내에 해당 차량을 직접
폐차말소 수행
ㅇ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또는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자에게 판매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전손처리 차량 - 폐차이행확인제 대상
ㅇ보험개발원에서 전송받은 전손처리 차량 목록 중 한달 내 폐차말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해당 자료를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 침수차량 이력관리 - 분손처리 차량, 지자체 침수차량 현황 등
ㅇ보험개발원에서 전송받은 분손처리 차량, 지자체에서 파악한 침수차량 정보 등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여부가 조회될 수 있도록 침수차량 이력 관리
자. 지방자치단체
■ 전손처리 자동차 - 폐차이행확인제 점검
ㅇ폐차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폐차업자에게 행정처분(사업취소·정지) 및 고발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폐차요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ㅇ폐차 전손차량에 대해서는 부활등록 불가
■ 분손처리 차량 및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이력관리
ㅇ 【침수차량 현황 조사】 침수피해사실확인서, 견인조치 차량 현황, 자체파악 등으로 침수차량 구분 후 국토교통부로 30일내
송부 (별첨1 양식 준수)
ㅇ 【점검 및 정비명령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침수차(폐차제외)에 대해 정비명령 또는 임시검사명령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37조)
ㅇ 【고지 위반】 자동차성능 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정비·점검 위반】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는 등 침수차임을 확인
하였음에도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침수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비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차목('24.8.14 시행)
- 정비업자이면서 성능·상태점검자인 경우,침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행정처분(등록취소·사업정지)
♣ 침수차 점검·정비 요령 ♣
■ 자동차 소유자 등 일반적 점검 요령(내연기관 및 전기자동차 공통사항)
1. 안전벨트의 흙탕물 흔적 유무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탕물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교체 되었다면 의심
2. 실내 냄새 확인
- 차실내 곰팡이 냄새나 물비린내가 나는지 점검
3. 차량 하부 매트 및 시트하단의 흙탕물이나 진흙 흔적 점검
4. 전기배선 및 퓨즈박스 점검
- 전기배선과 배선 주위, 퓨즈박스의 이물질이나 흙탕물 흔적이 있거나 신품으로 교체되었다면 의심
5. 등화장치 점검
- 각종 등화장치의 내부에 습기 흔적이 있다면 확인
6. 도어 스트랩 부분과 트렁크 틈새, 트렁크 플로어 점검
- 해당 부위를 점검하여 흙탕물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