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8항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3]
교육과목 |
신규교육
(16시간:2일) |
정기교육
(8시간:1일) |
교육내용 |
1)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10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ㆍ성능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ㆍ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손해배상책임 관련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ㆍ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ㆍ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
3)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기기 |
1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ㆍ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ㆍ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
4)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실무 |
3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ㆍ정비ㆍ튜닝ㆍ보험ㆍ화재ㆍ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
∙비고 :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교육방법
가.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교육은 이론교육으로 실시한다.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기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무 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교육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단체
∙교육 이수시기, 교육 실시 등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